본문 바로가기
생활 및 지식 관련 정보

근로자 파견 및 도급의 구분과 불법파견 진정서 작성 실제 근무방식에서 꼭 확인할 기준

by 30땰 2026. 8. 13.
반응형

근로자 파견 및 도급의 구분과 불법파견 진정서 작성을 알아볼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된 부분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현장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류에는 도급이나 용역이라고 적혀 있어도 원청 또는 사용사업주 측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배정하고 작업순서와 방법을 지시하며 근태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계약서 명칭만 가지고 적법한 도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파견 및 도급의 구분과 불법파견 진정서 작성 실제 근무방식에서 꼭 확인할 기준
근로자 파견 및 도급의 구분과 불법파견 진정서 작성 실제 근무방식에서 꼭 확인할 기준

 

특히 근로자파견인지 도급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지시 관계, 작업배치, 근태관리, 업무수행의 독립성, 도급업체의 인사·노무관리 권한 등 실제 근무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매일 누구에게 출근보고를 했는지, 휴가나 조퇴를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작업방법을 누가 정했는지 같은 평범해 보이는 사실이 오히려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파견 및 도급의 구분과 불법파견 진정서 작성을 중심으로 파견과 도급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계약서가 도급계약이라고 되어 있어도 왜 실제 근무형태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불법파견이 의심될 때 어떤 자료를 정리하면 좋은지, 진정서에는 어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접수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실제 상황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직접 겪었다면 처음부터 법률용어를 많이 적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근무를 시작한 날짜부터 하루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출근하면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작업은 누가 배정했는지, 업무 중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봤는지, 휴가나 연장근무는 누가 결정했는지, 함께 일하는 원청 소속 근로자와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내가 형식상 어느 회사 소속이었는지와 실제로 누구의 지휘를 받아 일했는지를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근로자 파견 및 도급의 구분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실제 지휘관계

근로자 파견과 도급을 구분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이해했던 차이는 사람을 보내 일을 하게 하는 구조와 업무 자체를 맡아 독립적으로 완성하는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근로자파견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구조가 핵심이 됩니다. 반면 도급은 수급인이 맡은 업무를 자신의 책임과 관리 아래 수행하는 독립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급여도 도급업체에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도급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 근무상황을 확인한다면 급여를 지급한 회사와 함께 매일 업무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따로 적어보겠습니다. 원청 관리자가 작업자를 직접 불러 오늘 해야 할 업무를 정하고 세부적인 작업방법까지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원청은 도급업체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나 결과만 요청하고 도급업체의 현장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업무방법과 작업순서를 결정했다면 독립적인 도급관계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원청이 업무 결과를 확인하거나 계약상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특히 구분해서 볼 부분은 업무에 관한 요청과 근로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입니다. 도급계약에서도 발주자는 업무의 완성도나 일정, 안전수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청 관리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순서,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이를 통제했다면 단순한 결과 확인과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견과 도급을 구분할 때는 급여를 어느 회사에서 받았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누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작업을 배치하며 업무수행을 관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이나 휴가관리 역시 살펴볼 만한 부분입니다. 출근시간을 누가 정했는지, 지각이나 조퇴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휴가를 사용하려면 어느 회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기록해두면 실제 노무관리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파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근무기간 동안 실제 지시관계를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날짜별로 정리해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원청 팀장이 업무를 배정했고 화요일에는 원청 직원이 작업순서를 변경했으며 수요일에는 휴가와 관련해 누구에게 승인을 요청했다는 식입니다. 추상적으로 원청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적는 것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편이 실제 관계를 설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도급계약인데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근무형태 확인하기

도급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면 저는 먼저 계약서와 현실의 차이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속 회사가 협력업체로 표시되어 있고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에도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는 형태라면 실제 관계를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원청 관리자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포함해 작업자를 직접 배치하고 당일 업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작업순서가 바뀔 때도 원청 관리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변경지시를 하고 업무가 끝난 뒤에는 원청에게 완료보고를 하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업무지휘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청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업이나 물류, 시설관리 등에서는 업무 특성상 서로 가까운 공간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인할 것은 장소가 같은지보다 업무가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는지, 각각의 관리체계가 존재했는지, 협력업체가 자기 근로자의 배치와 업무수행을 독립적으로 결정했는지입니다.

 

협력업체가 현장관리자를 두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만 관리자로 되어 있고 실제 업무배치와 근태관리, 작업변경 등의 결정은 원청에서 모두 했다면 형식적인 관리자 존재만으로 독립적인 도급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력업체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관리했다면 판단에서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여부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업무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자신의 근로자를 독립적으로 지휘·관리했는지와 원청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가 원청의 사업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청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과정에 편입되어 업무가 연동됐는지, 협력업체가 맡은 업무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는지, 원청의 생산계획이나 업무일정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량과 순서가 직접 변경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비와 작업도구, 작업공간을 누가 제공했는지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기준은 아니지만 도급업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설비 등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갖추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확인할 핵심은 협력업체가 계약서에만 존재하는 회사였는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용자로서 자기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었는지입니다. 근로자에게 가장 가까운 일상의 장면들을 하나씩 기록해보면 계약서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실제 지휘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파견 진정서 작성 전에 확보하면 좋은 자료 정리하기

불법파견 진정서 작성을 준비한다면 저는 글부터 길게 쓰기보다 증빙자료를 먼저 날짜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불법파견 문제는 실제 근무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사실이나 근태·작업배치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임금은 누가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원청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날짜로 정리하고 중간에 소속업체가 변경됐다면 그 시점도 별도로 기록하겠습니다.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나 업무용 메신저 내용, 이메일, 작업지시서, 업무일지 등이 있다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핵심 문장만 남겨두기보다 날짜와 발신자, 수신자 및 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에 좋습니다.

 

근무표와 출퇴근기록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근무시간을 정했는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누가 요청했는지, 휴가와 조퇴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청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관리한 근무표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 사실 그대로 정리합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항목 설명 비고
업무지시 자료 문자, 업무용 메신저, 이메일, 작업지시서 등 실제로 누가 업무내용과 방법을 지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날짜와 지시자 확인
근태 관련 자료 출퇴근기록, 근무표, 휴가·조퇴 승인내역 등 근로시간과 근태를 실제로 누가 관리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주체 확인
계약 및 급여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형식상 고용관계와 실제 근무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준비합니다. 원본 별도 보관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원청이 지시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리하게 가져오는 방식보다는 자신에게 전달된 업무지시나 자신이 작성·수신한 자료처럼 본인의 근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료가 같은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했다면 그 사실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진술을 임의로 만들어 적는 것은 피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직접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정리한다면 컴퓨터 폴더도 근로계약, 업무지시, 근태관리, 작업배치, 기타자료처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료 파일명 앞에 날짜를 붙여두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사실에 어떤 자료가 연결되는지를 찾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근로자 파견 및 도급의 구분을 보여주는 불법파견 진정서 작성 방법

불법파견 진정서를 작성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겪었다면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근무했고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된 문서가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부분에는 진정인의 기본정보와 실제 고용계약을 체결한 회사, 근무했던 원청 사업장,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회사의 정확한 상호를 알고 있다면 사업자 명칭을 확인해서 적고 실제 근무장소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에는 근무구조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급여 역시 협력업체로부터 받았지만 실제 근무는 원청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업무배치와 작업지시는 원청의 어느 부서 또는 관리자로부터 받았다는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업무지시 사례는 가능한 한 날짜와 상황을 함께 적겠습니다. 매일 오전 작업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업무변경 지시는 누가 했는지, 원청 관리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시했는지, 업무 완료보고를 누구에게 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방식이라면 반복 빈도와 기간도 함께 설명하면 전체적인 근무형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불법파견 진정서의 핵심은 법률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 고용한 회사와 실제 업무를 지휘·명령한 주체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체적인 근무사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태관리도 별도의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을 누가 관리했는지, 지각·조퇴·휴가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았는지,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는 누가 결정했는지 작성합니다.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사실 그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 취지에서는 자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확인과 조사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근무관계에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근무관계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형태로 작성하면 내용을 정돈하기 편합니다.

 

마지막에는 첨부자료를 번호별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메시지, 작업표, 출퇴근기록 등으로 번호를 붙이고 본문에서 관련 사실을 설명할 때 어느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두면 문서의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불법파견 진정 접수 후 조사에 대비해 확인할 사항

불법파견이 의심되어 진정을 제기했다면 접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정서를 제출했다면 제출했던 문서와 첨부자료의 사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다시 읽어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날짜나 세부적인 상황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와 함께 원청과 협력업체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청이 지시했다고만 답하기보다 업무가 시작되는 과정부터 끝날 때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하면 어디에서 대기했는지, 누가 당일 업무를 알려줬는지, 작업 중 변경사항은 누가 전달했는지,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업무가 끝난 뒤에는 누구에게 완료보고를 했는지를 실제 하루의 흐름처럼 설명하면 근무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청 직원과 함께 일한 경우에는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도 기억해두겠습니다. 원청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서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었는지, 원청 근로자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를 직접 결정했는지, 협력업체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정 접수 이후에는 처음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하루 근무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업무배치, 작업지시, 근태관리, 보고체계와 협력업체 관리자의 역할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자료가 생긴다면 기존 자료와 섞이지 않도록 날짜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도 같은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후 발생한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사실도 본인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실제 파견형태와 업무, 파견기간, 사용사업주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직접고용이나 금전지급 등의 결과를 미리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근무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라면 회사와 이야기할 때도 가능한 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록하고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면서 기존 자료의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겠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파견 및 도급의 구분과 불법파견 진정서 작성 총정리

근로자 파견 및 도급의 구분과 불법파견 진정서 작성을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협력업체가 사용자로 적혀 있고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에는 도급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누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파견과 도급을 확인할 때는 업무지시 관계와 근태관리, 작업배치, 업무수행의 독립성, 협력업체 관리자의 실질적인 권한, 원청 사업에 편입된 정도, 업무조직과 설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정 요소 하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파견이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실제 근무관계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같은 기본적인 자료부터 준비하고 실제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이나 휴가 등 근태관리 자료, 작업배치와 보고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길게 쓰기보다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을 먼저 작성하고 원청과 협력업체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원청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 지시자의 소속과 직책, 지시가 이루어진 시기와 방법,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준비순서는 근로계약서 확인, 실제 근무장소와 업무 확인, 업무지시자 확인, 작업배치 주체 확인, 출퇴근·휴가·연장근무 관리주체 확인, 협력업체 관리자의 실질적인 역할 확인, 관련 자료 정리, 날짜별 사실관계 작성, 진정 취지 정리, 증빙자료 첨부, 접수 후 조사에 대비한 근무과정 정리 순서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불법파견 문제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법적인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느낌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매일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차근차근 되짚어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질문 QnA

근로계약서에 도급업체 직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불법파견이 아닌가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원청이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작업배치 등을 직접 했는지, 도급업체가 자신의 근로자를 독립적으로 관리했는지 등 실제 근무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청 직원과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 불법파견인가요?

같은 장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는지, 실제 업무지시는 누가 했는지, 협력업체가 근로자 배치와 노무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했는지 등 여러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파견 진정서에는 어떤 내용을 가장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실제 업무지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업무를 배정했는지, 작업방법과 순서를 누가 지시했는지, 휴가와 연장근무 등 근태는 누가 관리했는지, 업무완료 보고는 누구에게 했는지를 실제 사례와 날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불법파견을 입증할 자료가 많지 않아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 자신이 보유한 업무지시 내역과 근태자료 등을 확인하고 실제 근무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확인하게 되면 저도 계약서부터 펼쳐놓고 도급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은 아닐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계약서 제목 하나가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보세요. 출근보고를 누구에게 했는지, 오늘 해야 할 일을 누가 정했는지, 작업순서를 바꾸라고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휴가나 조퇴는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일이 끝난 뒤에는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를 하나씩 적어보면 됩니다.

 

그다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메시지, 이메일, 작업표와 근태기록처럼 자신이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춰보세요. 기억에만 의존했던 상황이 자료와 연결되면서 실제 근무관계를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서를 작성할 때도 어려운 법률용어를 억지로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일했고 형식상 어느 회사에 고용됐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아왔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법파견인지 아닌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되는 만큼 스스로 결론을 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차분하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정리할 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근무과정을 기준으로 하나씩 적어보면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실제로 나를 지휘한 사람이 달랐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업무지시와 근태관리, 작업배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그 기록이 자신의 근무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반응형